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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737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7. 공매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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