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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9 2014가단6130 (1)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경매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4. 별지 경매목록 기재 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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