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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29 2017노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실제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I에게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I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제 8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의 앞에 “I 와 공모하여 ”를, 제 2 항 제 8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의 앞에 “I 와 공모하여 ”를,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0 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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