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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2748
화물자동차등록명의이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2,109,3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대유통운 합자회사[이하 ‘대유통운(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 자동차(이하 ‘구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대유통운(자)에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대유통운(자)에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4. 1. 상호 ‘대유통운’, 업태 ‘운보’, 종목 ‘화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구 자동차의 노후로 인하여 2011. 9. 23. 대유통운(자)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경 대유통운(자)로부터 그 영업일체를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특별한 해지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5. 6. 2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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