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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0 2013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피고인 V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H은 E 명의 세금계산서, 수표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한 관리실장, I은 C, K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한 관리이사, 피고인 V은 바지사장으로 E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C, K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C, K 명의의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당좌계정을 가진 Z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를 E로 변경하고 피고인 V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E를 C, K와 별개의 회사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S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및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O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와 실물 거래 없이 상호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일명 ‘자전거래’)을 통해 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E 명의로 수표 등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H 및 I에게 위 회사들과 전체적인 매입매출액을 맞춘 다음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와 동시에 S은 AA 및 R의 관리이사인 L에게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O는 N의 부사장인 F에게 같은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H 및 I, L, F이 모여 위 회사들의 전체 허위 매입매출액을 맞춘 다음 피고인 H은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I은 C 및 K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L는 AA 및 R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F은 N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자 발급하여 상호 수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H은 I, S, L, O, F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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