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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341
짐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건물, D호 내의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건물 내에 남아 있는 원고 소유 물건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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