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341
짐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건물, D호 내의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건물 내에 남아 있는 원고 소유 물건의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건물, D호 내의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건물 내에 남아 있는 원고 소유 물건의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