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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4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0:30경 안성시 B아파트 103동 508호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여, 42세)의 손목에 대고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방안에 있던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에게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0:30경 안성시 B아파트 103동 508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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