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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구합13541
건축허가 직권취소 거부 결정의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서구 AN 대 126,219,60㎡ 지상 AO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AP 협동조합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AQ동, AR동, AS동 내지 AT동에 관한 건축(증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9.30.증축허가 AI, 2002.10.9.증축허가 AJ,2003.8.1.증축허가 AK,2005.1.17.증축허가 AL,2005.11.17.증축허가 AM로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1.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되어 건축(증축)허가 직권취소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5.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축허가를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증축허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허가는 직권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축허가 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기존 상가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증축허가로 인하여 주차 공간 부족,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기존 공유대지 활용권이 침탈당하고 관리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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