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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4 월 ~10 월 )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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