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더욱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