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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단1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1-4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진시스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용주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전과 2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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