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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221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0. 12.경 원고와,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D병원을 공급장소로 하여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를 재공급받기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재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B 또는 원고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매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B은 2010. 12.경 원고와 위 E에 위치한 F센터를 공급장소로 하여 별도의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왔다.

나. B은 위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가스사용요금 등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2. 12. 17. 피고와,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8,000만 원, 보험기간 : 2012. 12. 17.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B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병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은 D병원의 2013. 12.분 요금 25,522,86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조참가인은 B이 2014. 2. 11. 원고에게 D병원의 2013. 12.분 요금을 납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B은 2014. 1. 24. B이 원고에게 납입하는 현금은 모두 보증예수금으로 적립하기로 합의하여 B이 2014. 2. 11.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보증예수금에 충당되었고,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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