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32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0:00 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남, 22세) 과 그의 여자친구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 타 500 유리 병 2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관련 사건이 울산지방법원 (1 심 : 징역 5월 )에 계속되어 피고인이 별개의 형을 선고 받게 된 점, 그 밖에 가족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