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동사업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7. 25. 서울 중랑구 Y 일대를 Z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한편 서울 중랑구 S 임야 76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당시 Q, R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사업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다.
위 사업구역 내에 건물 등을 소유하던 망 I, 망 H, 원고 A, 원고 C, 원고 D, K, L, M, N, J, O, P 등 12명은 위 사업으로 건물 등이 수용되자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하여 그 지상에 각자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K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형인 AA이, J의 경우 실제로는 남편인 AB이 각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O과 P는 부부로서 뒤에서 보는 2008. 4. 22. 합의 당시에는 O만 참여하였으나 후에 P도 위와 같이 분할되는 토지 1필지를 취득하기로 하여 참여하였으며, 한편 망 I은 분할되는 토지 2필지를 가지기로 하여 결국 12명이 총 13필지의 분할된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한편 망 I, 망 H은 아래 5)항에서 보듯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12명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
]. 나아가 공동매수인들은 토지매입과 건축허가, 형질변경, 택지정리도로설치상하수도 공사옹벽공사 등의 토목공사는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진행하고 이후 주택 등 건물의 신축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토지매입에서부터 토목공사’까지를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 또한 공동매수인들은 토지매입, 토목공사, 지분분할등기, 건축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망 I, K의 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