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B 어플리케이션을 보던 중 “위험하지 않고 보수도 높고 여비도 따로 주는 일”이라는 광고를 보고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광고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 일을 하려면 1월 5일에 서울 영등포역 내 보관함에 여권을 넣어 놓아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거짓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공갈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E)들이 C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내용으로 공갈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9. 14: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아들 G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우리가 지금 아들을 잡아놓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면 G를 보내 주겠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 통화해 보라.
돈을 인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