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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0 2017고정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타이어 판매업을 실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6.부터 2015. 1. 15.까지 타이어 판매자로 근로 하다 퇴직한 D( 남, 27세) 의 2014년 7월 임금 1,250,000원, 2014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1,250,000원 등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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