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가단12545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4.부터 2010.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4.부터 2010. 3.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