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과도를 휴대한 채 커피숍 여주인을 위협한 후 손발을 묶고 지갑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강도 범행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다 ’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생계수단인 자동차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08년에 실행된 범행일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 징역 1년 6월 선고) 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종료한 후 피고인이 범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현재까지 는 발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영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다른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