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2016. 1. 7. 취하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합계 8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양형 측면에서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 인 회사로 평가할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액 상당을 배상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 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회사 채권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다른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