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0:25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 천 중앙로 137 달무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 천 중앙로 120번 길 한서 종합 신발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무면허)
1. 수사보고( 주 취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매우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단속 당시에는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었는 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