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9세) 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해서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로등을 충격하고 개천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행자 시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 및 위 가로등과 시설물을 수리 비 합계 4,812,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13:50 경 안산시 상록 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G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