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거래실적을 쌓을 때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4. 12:30경 당진시 신평로 837, 신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D)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자료 수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