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7%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장애 2급인 처와 자녀 두 명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원심 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