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32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8. J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8.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원고 동생 E(개명 후 이름 K)은 2008. 9.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야 중에서 E과 원고의 소유지분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아 래 - ① 이 사건 임야 중 E의 소유면적은 330.58㎡, 원고의 소유면적은 231.42㎡이다.

② 첨부도면 별지 도면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서 "C"를 E과 원고의 공동소유로 한다.

③ 첨부도면에서 “A"는 도로로 사용하며, E의 지분은 1/10, 원고의 지분은 7/100로 한다.

④ E과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E과 원고에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한다.

⑤ 피고는 E과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임의처분,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일체를 할 수 없다.

⑥ E과 원고가 소유권과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을 원할 경우 피고는 E과 원고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 준다.

⑦ 첨부도면에서 “A"는 도로이며 폭을 5m로 하며, E과 원고의 소유권은 ”A"의 도로 지분과 “C"의 면적을 합산한 562㎡이다.

⑧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5. 27. E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등기원인을 2008. 11.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1,653/3,306지분(= 1/2지분)이 2014. 2. 20. G 앞으로, 331/3,306지분이 같은 날 F 앞으로, 331/3,306지분이 2014. 3. 3. H 앞으로, 430/3,306지분이 2014. 3. 24. I 앞으로 각 이전되었고, 그 결과 피고 명의의 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