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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6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음 할인을 통해 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합계 1,450만 원을, 이자 또는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사업자금으로 1,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합계 8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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