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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8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몰수 및 추징 2,011,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하여 귀금속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이어가던 중에 자신이 가담한 일이 불법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도 범행에 계속 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횟수가 21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를 준비하던 중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10면 범죄일람표 제일 아래 부분의 피고인 수당 합계금액 “1,081,093원”을 “2,011,000원”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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