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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33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30.부터 2016. 7.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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