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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수익금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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