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06 2020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4%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