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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06 2020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4%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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