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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9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2호(위조공문서 4장), 제3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 교포들로서, ‘D’ 메신저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이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와 수거책인 성명 불상자[이하 ‘불상의 조직원(수거책)']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면, 불상의 조직원(수거책)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돈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3. 15. 1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소재 구로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의 지시에 따라 그 전날 10:00경 피고인 B가 ‘D’ 계정으로 전송받은 후 2019. 3. 15. 11:00경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6장을 출력하였다.

이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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