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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6노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찰이 출동할 당시 상황은 전부 기억이 난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9 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경찰관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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