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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전과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를 포함하여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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