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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영광군법원 2015.11.30 2015가단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3. 7. 4. 선고 2003가소2363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은 원고와 J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3가소2363 계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4. “원고와 J는 연대하여 망 I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3. 8. 8. 확정되었다.

나. 망 I의 대리인 K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8. 9.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하였다가 2013. 9. 23. 위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이 2003. 8.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난 2015. 7. 14.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2. 8. 9.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통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I의 대리인 K이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8. 9.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K이 2013. 9. 23. 위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취하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5조)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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