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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144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이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위 법 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5. 4. 24. ~

5. 24. 경 사이에 서울, 군포, 안양, 안산, 시흥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투약하였다.

” 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발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행 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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