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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3 2015고단14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 일 시경 목포시 소재 불상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위 SM5 차량의 후면 등화장치를 임의로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이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 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 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 불상 일 시경 ’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 소제 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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