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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7나66800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위약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병합청구의 성질상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위 각 청구를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화성시 C 일원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티에스시티(이하 ‘피고 티에스시티’라 한다)는 2015. 9. 1. 피고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던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1. 12. 추진위원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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