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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692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박의 경위와 태양, 참가자들과의 관계, 참가인들의 도박전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일시오락에 불과하다

거나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박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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