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경남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자동차 대리점에서 E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5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써 2012. 12. 7.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0,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라는 대부업체에서 4,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고,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 신청서, 내용 증명, 채권 추심 관리부, 자동차등록 원부
1.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미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대포 차로 유통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인의 위 담보제공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 은닉 ’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