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가단394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7. 8. 결정 2010차189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청구권원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7. 8. 결정 2010차1899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청구권원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