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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1.07 2012가합573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 C은 2013. 1.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3. 6.경 E 소유의 강릉시 F 대 251㎡, G 전 26㎡(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그 토지대금은 분양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D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케이디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는데, 케이디건설주식회사가 D으로부터 골조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으로부터 건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면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케이디건설주식회사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5. 1.경 위 회사로부터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을 이전받고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D에게 잔여공사를 맡겼고 D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그러던 중 D은 2005. 8. 13. 케이디건설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3,000만 원, D이 원고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3,800만 원, 합계 현금 1억 6,800만 원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2005. 8.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2005. 8. 30.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성고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마. 결국 D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바. 그 후 피고 B은 2006. 3.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B이 2006. 5.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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