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909,854,482원 상당의 수출대금채권 전부가 외국환 거래법 제 7조 소정의 국내 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 수출대금채권이 외국환 거래법 제 7조 소정의 국내 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내세운 이유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볼 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만 한다), L, 이하 ‘L’ 라 한다] 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이고, L가 해외 유령회사 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3,909,854,482원 상당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출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 이라 한다) 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