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3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 중 일부는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