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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8 2020가단72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와 2010. 10. 22.자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미성년의 자녀가 두 명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음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음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갑 제3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경부터 원고의 남편 C와 교제하였고 2020. 1. 중순부터

2. 말경까지는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C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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