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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46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8.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6.경 내지 2019. 7.경 친목모임에서 C을 처음 만난 이후 2020. 5.경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는 C과 만남을 계속하면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을 만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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