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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3 2016고정4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생각이 날 때마다 냄새를 맡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7. 11: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말려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0장, 스타킹 2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11: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옷방에 있던 228,400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13:3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과 팬티 6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주거지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속옷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언동 등, 사건추가 등),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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