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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8고단117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6:04경 전남 무안군 B원룸 3층 공용베란다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창문 옆에 설치된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속옷 상하의 4벌 및 바닥에 놓여 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속옷 상하의 3벌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5. 06:2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또 다시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도난현장 활영사진, 도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범행방법과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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