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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0.7. 선고 2010구합1713 판결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액반환,추가징수등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713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액반환, 추가징수등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0. 9. 2.

판결선고

2010.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액 2,825,800원의 반환 및 4,961,600원의 추가징수처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8. 11. 17. D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려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D을 2008, 11. 11. 채용한 상태에서 같은 달 13. 알선을 요청하고 D의 입사일자를 같은 달 17.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0. 2. 3.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 2,825,800원을 반환하고, 11,369,000원을 추가징수하며, 2009. 1. 22.부터 2010. 6. 9.까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8. 17. 피고의 위 처분 중 추가징수금을 4,961,6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재결에 따라 변경된 장려금 2,825,800원의 반환처분, 4,961,600원의 추가징수처분,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제한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E학원에 방문하였는데, E학원 관계자가 직업안 정기관 등인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해 주었다. 원고는 2008. 11. 10.경 E학원으로부터 D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D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오후 몇 시간만 원고의 사업장에 머물렀을 뿐이고, 원고는 2008. 11, 17.에서야 D을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E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실업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려금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D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구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허위로 구인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부분은 그 금액이 많아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은 2008. 11. 10. 14:56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원 안정기관 등인 인터넷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이하 '워크넷'이라 한다)'에 구직 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7:25경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다. D은 같은 달 13. 워크넷에 알선요청을 하였고, 워크넷이 같은 날 원고와 D을 알선하였으며, 원고가 2008. 11. 17. D을 채용한 것으로 워크넷에 기록되어 있다.

(2) D의 구직등록과 원고의 구인등록은 같은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IP, Internet Protocol의 약어)인 F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D을 채용한 이후 매달 11.에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원고가 정당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은 같은 날, 같은 컴퓨터의 IP에서 구인등록과 구직등록을 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워크넷의 알선이 아닌 E학원의 알선에 의하여 D을 채용한 점, ③ 원고는 D을 2008, 11. 17.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D에게 채용일과 달리 매달 11.에 급여를 지급하여 온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11. 10. 구인등록을 하기 이전에 D을 사실상 채용하기로 결정 내지 채용하였음에도 사후에 D으로 하여금 워크넷의 알선을 거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알선에 의해 2008. 11. 17. D을 고용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장려금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의 지원을 받은 자 내지 받으려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형식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두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광식

판사유정우

판사남성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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