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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노4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만취( 혈 중 알콜 농도 0.217%)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연달아 세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H, J,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ㆍ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 심에서 약 5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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