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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까지 하였다.

각 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수가 3명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 ㆍ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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