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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합53136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은 1943. 10. 2. 설립되어 상시 약 1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1966. 9. 1. 설립되어 상시 약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및 업무제공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는 2015. 9. 1. 원고 B에 입사한 후 원고 A에 파견되어 원고 A의 임원, 부행장의 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이다.

나. C는 2018. 2. 23. ‘본인이 파견기간 동안 원고 A의 대표이사(행장) 전속수행 운전기사 D, E(이하 ’비교대상근로자 D‘, ’비교대상근로자 E‘이라 하고, 통칭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교통비, 중식대, 자기개발비, 근로자의 날 수당, 가정의 달 수당, 피복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은 것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 및 손해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전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3. ‘① C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②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항목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③ 고정급, 상여금 항목에서의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복리후생급여 항목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이다. ④ 다만, 복리후생급여 항목에서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시정신청 중 고정급, 상여금 항목에 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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